성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사회 분위기를 틈타 허위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무고 사범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모(27·여)씨는 지난 8월 31일 충남 금산군 한 공장 앞에 주차된 A씨 승용차 안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공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사건 발생 장소에 주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암시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를 추궁했고, 결국 이씨는 “A씨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무시해 앙심을 품고 고소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자신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간 사실을 남자 친구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10대도 불구속 기소됐다.
우모(18·여)씨는 지난 7월 15일 대전 중구 선화동 한 모텔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행위를 엄히 단속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 개인적인 앙갚음 등의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모(27·여)씨는 지난 8월 31일 충남 금산군 한 공장 앞에 주차된 A씨 승용차 안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공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사건 발생 장소에 주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암시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를 추궁했고, 결국 이씨는 “A씨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무시해 앙심을 품고 고소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자신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간 사실을 남자 친구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10대도 불구속 기소됐다.
우모(18·여)씨는 지난 7월 15일 대전 중구 선화동 한 모텔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행위를 엄히 단속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 개인적인 앙갚음 등의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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