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2명에게 첫 강등 징계

음주운전 경찰관 2명에게 첫 강등 징계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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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사관실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경찰청 소속 임모 경감과 경기 연천경찰서의 유모 경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계급을 낮춘 것은 지난 7월 개정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에 강등이 추가된 이후 처음이다.

임 경감은 10월 9일에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만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달 2일 경위로 강등됐으며, 유 경장은 지난달 4일에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해 같은달 26일 순경으로 강등됐다.

이들은 3개월간의 정직 기간을 거쳐 내년 초 한 단계 낮은 계급의 보직을 받게 되며, 정직과 근신 기간(18개월)을 합친 21개월이 지나야 승진 시험을 보거나 승진심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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