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경험없는 경북 대응 미숙… ‘위험국’ 근로자 마구 채용
지난달 29일 첫 양성 판정 이후 23일 만에 ‘안동발(發) 구제역’이 강원도까지 북상했다. 구제역을 치른 경험이 없는 경북 내륙에서 시작된 탓에 초기대응이 미숙했다. 구제역의 속성상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방역망 설치 이전에 바이러스가 유출되는 일은 도리가 없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해명이다.
지난달 23일 접수된 경북 안동의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지자체가 간이검사로 음성판정을 한 것은 도리가 없다. 그러나 지자체(가축위생시험소)가 음성 판정 이후 규정에 따라 즉시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 재검사를 했다면 확산을 억지할 수 있었다.
지난달 26일 현장 간이키트 검사에서 구제역 음성판정이 나온 농가의 경우 축사 관리자와 돼지의 이동제한 조치는 다른 농가에서 의심증상을 나타낸 뒤에야 내려졌다. 안동의 농장주 일부는 최근 O형 구제역이 번창한 동남아시아를 다녀왔지만 신고나 소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국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탓에 처벌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강원 평창의 감염경로 조사에서는 지난 13일 수의사가 다녀갔을 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수의사가 방문한 대화면과 평창읍의 39개 농가에 대해 이동통제 조치를 하고 임상관찰을 할 뿐이다.
경기 북부에서 양주와 함께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연천의 경우 80여개 농장이 있는데 70~80%가 외국인근로자이고 불법체류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가 구제역이 빈발하는 위험국 출신인데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 올해 축산농가 관계자 가운데 2만여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나 절반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구제역 추가발생 가능성은 상존하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축산 종사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와 소독을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해외 가축전염병 발병 상황을 축산농가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여야 대치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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