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용호 재심서 징역형 확정

횡령·배임’ 이용호 재심서 징역형 확정

입력 2010-12-23 00:00
업데이트 2010-12-23 1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용호(52) 전 지앤지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3월,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소유 재산을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했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하고,사후에 재산을 반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애실업의 전환사채 100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수할 당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으로 손해액을 100억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8∼1999년 한국전자부품공업,삼애실업 등 인수한 계열사의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5년6개월을 복역한 2007년 3월 유죄 증거가 됐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되자 관련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재심 대상인 삼애실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당초 징역 2년6월,벌금 250만원이 확정됐으나,재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3월,벌금 250만원으로 낮췄다.

 이씨는 김대중 정부시절 정치인과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 권력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