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기소 근거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미네르바’ 기소 근거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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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제한 감청 허용은 헌법불합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처벌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 무제한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은 위헌이라며 미네르바 박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익의 의미가 모호해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으로 기소된 천안함·연평도 사건 관련자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08년 7월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선고를 받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공안 당국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의 이메일이나 전화를 무제한 감청하는 데 활용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수사상의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하면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2(단순위헌)대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고쳐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범죄수사 목적에 비해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법익이 과도하게 침해받는다.”며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때 법 운용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라며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다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김승훈·임주형기자

hunnam@seoul.co.kr
2010-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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