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국 지역교육청 어디에서나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재학생이 아닌 고교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만 수능원서 접수가 가능해,출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수험공부를 하는 재수생 등은 원서 접수시 출신 고교를 방문해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수험생은 출신 고교를 방문해 옛 선생님을 대면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호소해왔다”며 “입시 준비생에게 수능 원서 접수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주모(75)씨가 6.25 당시 청년단원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6.25에 참전해 전사한 사실이 지방경찰청에서 보관하는 전몰애국단체원대장과 이에 근거한 전사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재학생이 아닌 고교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만 수능원서 접수가 가능해,출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수험공부를 하는 재수생 등은 원서 접수시 출신 고교를 방문해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수험생은 출신 고교를 방문해 옛 선생님을 대면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호소해왔다”며 “입시 준비생에게 수능 원서 접수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주모(75)씨가 6.25 당시 청년단원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6.25에 참전해 전사한 사실이 지방경찰청에서 보관하는 전몰애국단체원대장과 이에 근거한 전사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