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 표적 해임’ 논란을 빚었던 김정헌(64)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9월 임기 3년의 문예위원장에 취임한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2월 해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예위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기금 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냈다.”는 책임을 김 전 위원장에게 지게 한 것이다. 이에 김 전위원장은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해임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위원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변호인과 협의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원천·임주형기자 angler@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9월 임기 3년의 문예위원장에 취임한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2월 해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예위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기금 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냈다.”는 책임을 김 전 위원장에게 지게 한 것이다. 이에 김 전위원장은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해임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위원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변호인과 협의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원천·임주형기자 angler@seoul.co.kr
2010-12-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