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김중수 부장판사는 11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태호(43) 전교조 전 강원지부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40) 전교조 강원지부 전 사무처장과 배모(48) 전 정책실장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 교원 노조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인 만큼 교사직 상실 등 신분 변동은 해당이 없으나 시국선언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불복,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시국대회에 강원지역 교사들의 참여를 주도하고 직접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검찰은 문 지부장에 대해서는 같은 해 1월과 3월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일제고사 반대 해직 교사 복직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한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까지 추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김중수 부장판사는 11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태호(43) 전교조 전 강원지부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40) 전교조 강원지부 전 사무처장과 배모(48) 전 정책실장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 교원 노조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인 만큼 교사직 상실 등 신분 변동은 해당이 없으나 시국선언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불복,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시국대회에 강원지역 교사들의 참여를 주도하고 직접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검찰은 문 지부장에 대해서는 같은 해 1월과 3월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일제고사 반대 해직 교사 복직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한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까지 추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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