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 이호진 태광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 등 혐의 이호진 태광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차명계좌 7000개·비자금 3000억대”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19일 거액의 회사돈을 가로챈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죄 등이 적용됐다. 이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83) 상무는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개수사를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2시 법원에서 열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이 회장은 태광산업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의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무자료 거래, 임직원들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작업복 대금과 직원 사택관리비 착복 등의 방법으로 42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태광산업의 매출을 누락시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과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 측에 38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3000억원대의 출처불명의 자금(비자금)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돈 88억여원을 횡령했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18억여원을 빼돌린 이성배(55) 티알엠·THM 대표와 배모(51) 상무에 대해서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태광그룹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상무에 대해서는 “모자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수사 관행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혀 불구속기소 방침을 나타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1-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