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9일 한화그룹 IT계열사의 주식 매매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일회계법인 김모(46)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업무상 배임의 공모 여부, 불법이득을 챙기려는 의사의 유무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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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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