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쥐 추정 이물질 들어간 물엿 유통”

“죽은 쥐 추정 이물질 들어간 물엿 유통”

입력 2011-01-21 00:00
수정 2011-0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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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있는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간 물엿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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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경산시 소재 한 식품업체가 만든 24ℓ짜리 물엿제품에 쥐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사진은 쥐사체 추정물질이 발견된 제품과 해당 이물질.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경산시 소재 한 식품업체가 만든 24ℓ짜리 물엿제품에 쥐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사진은 쥐사체 추정물질이 발견된 제품과 해당 이물질.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경산시 소재 한 식품업체가 만든 24ℓ짜리 물엿제품에 쥐사체가 발견돼 이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강정제조업자가 이달 7일 구입한 뒤 지난 18일 개봉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식약청은 다음날 식품업체로부터 이물질 발견을 신고받아 조사를 펼친 결과 제조과정에서 쥐사체가 들어간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쥐사체가 들어간 용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넣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또 이 업체의 제조가공실과 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부적절하고 원료보관창고 등이 비위생적이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7천752kg(24kg짜리 323개)이 생산돼 대구와 경북지역 식품제조업체에 공급됐다.

현재 840kg을 압류했으며 나머지는 회수 중이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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