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모친 살해혐의 경찰간부 구속영장 발부

대전지법, 모친 살해혐의 경찰간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1-01-30 00:00
수정 2011-0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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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은 30일 모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영장이 청구된 이모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30여분 동안 이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세 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해,5시간여 뒤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의 빚 2천만원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하자고 어머니에게 제안했었다”며 “보험금을 탈 정도의 상해를 가하려 했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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