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얌체운전 경찰 헬기로 단속한다

설 연휴 얌체운전 경찰 헬기로 단속한다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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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무인단속카메라나 단속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버스 전용차로나 갓길을 달리면 낭패를 보게된다.

경찰청은 설 연휴가 끼어 있는 다음 달 1∼6일 헬기를 띄워 공중에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나 갓길 통행 위반, 갓길 주ㆍ정차 등 얌체운전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투입하는 헬기는 모두 17대로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상공에는 2시간마다 1대씩 총 3대(서울청 소속 2대, 경기청 소속 1대)가 교대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들 헬기 가운데 서울청 소속 1대에는 증거 수집용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나머지 2대에는 줌 기능에 동영상 촬영까지 할 수 있는 대형 망원렌즈 장착 카메라를 든 순찰대원이 탑승한다.

100∼150m 상공을 날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번호를 촬영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주요 국도에서도 각 지방청 헬기 14대를 동원해 하루 2차례 운항하면서 각종 얌체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뿐만 아니라 혼잡 또는 병목 구간, 우회도로 소통 정보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에 제공해 편리한 귀성, 귀경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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