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재판관 후보 지명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보 지명

입력 2011-02-01 00:00
수정 2011-02-0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3월 13일에 퇴임하는 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정미(48·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는 2003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번째다. 헌재 재판관(9명)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각 3명씩의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비서울대 출신의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법률지식에 밝고 성실성과 섬세함까지 갖췄다는 게 중론이다. 법원 안팎에서 여성의 인권 및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가장 적합한 헌재 재판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는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산모가 후유증으로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된 이래 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 등에서 판사로 24년을 지낸 전통 법관이다. 조용한 리더십으로 재판부를 잘 이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1-02-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