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불명 ‘한글 전서체’ 공문서에서 퇴출

국적불명 ‘한글 전서체’ 공문서에서 퇴출

입력 2011-02-06 00:00
수정 2011-02-06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문서에 찍힌 관인을 보면 긴 나뭇가지가 꼬불꼬불 얽힌 것처럼 한눈에는 도무지 알아보기 어려운 한글이 새겨져 있다.

 국적도 불분명한 이 글자의 양식은 ‘한글 전서체(篆書體)’인데,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공문서 관인에 쓰이던 이 양식이 63년 만에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인의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꿔 이르면 내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서체가 관인에 쓰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공문서에 한자를 주로 썼고,정부는 한자로 된 관인의 권위를 높이고자 도장의 인영을 고풍스러운 전서체로 규정했다.

 그러다 1963년 관인의 인영이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지만 이때에도 글자 모양은 전서체가 유지돼 한글 전서체가 지금까지 쓰여왔다.

 그러나 한글 전서체는 글자를 늘이고서 이리저리 꼬아놓아 한눈에 보면 무슨 글씨인지 해석하기도 어려워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안부는 앞으로 한글로 된 글씨라면 양식에 상관없이 관인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물론 개정되는 시행규칙이 이미 만들어진 관인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새로 제작되는 도장부터 자연스럽게 한글 전서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서체는 원래 한자에만 있는 것으로 한글에는 공식적으로 없다.정체도 불분명하고 알아보기도 어려운 관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한글로 됐으면 어떤 글씨체이든 관인을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