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8일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출간하고 2008년 이후 지난 3년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 수사한 사례 15건을 분석, 제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보고서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권한남용 사례 9가지와 책임지지 않는 수사 15건을 선정하고, 이들 사건을 수사·지휘한 검사 48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자신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실수사 유형으로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등을 지적하고 권한 남용 유형으로는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을 꼽았다. 또 검찰이 책임지지 않는 수사 15건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그랜저·스폰서 검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G20 포스터 쥐그림, PD수첩 명예훼손, 전교조 정당가입,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을 들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보고서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권한남용 사례 9가지와 책임지지 않는 수사 15건을 선정하고, 이들 사건을 수사·지휘한 검사 48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자신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실수사 유형으로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등을 지적하고 권한 남용 유형으로는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을 꼽았다. 또 검찰이 책임지지 않는 수사 15건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그랜저·스폰서 검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G20 포스터 쥐그림, PD수첩 명예훼손, 전교조 정당가입,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을 들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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