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이동선씨 영장 청구

최영·이동선씨 영장 청구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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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최영(59) 강원랜드 사장과 이동선(58)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을 지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함바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 SH공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1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원랜드 사장 재직 동안 유씨로부터 파친코 기계 납품, 새시공사 수주, 지인의 강원랜드 입사 청탁 등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최 사장은 유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명품시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국장도 2008년 8월부터 2010년 5월 사이 유씨의 건설현장 민원을 해결해주고, 유씨 관련 고소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유씨를 몇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로써 “검찰의 함바 비리 수사가 출구에 거의 도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수사의 꼭짓점이었던 강희락(58) 전 경찰청장을 구속 수감한 것이 나머지 실타래를 푸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음 영장청구 대상으로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과 배건기(53)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전 청장과 배 전 팀장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사장과 이 전 국장처럼 재소환 과정을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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