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징역 4년 확정

뇌물수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4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