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4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4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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