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담합 혐의 E1 기소

LPG 가격담합 혐의 E1 기소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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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마진 3배 ‘뻥튀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10일 다른 업체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식회사 E1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LPG 판매 가격을 부풀려 LPG 1㎏당 연 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나 뻥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격 담합을 통해 연 평균 당기 순이익이 E1은 종전 127억원에서 555억원, SK가스는 종전 121억원에서 583억원으로 각각 뛰어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E1은 LPG 수입 비용과 국내 공급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2008년에만 무려 259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SK가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해 검찰에 고발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필수품인 LPG를 놓고 대기업들이 담합한 것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11월 E1, SK가스, (주)SK,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7개 회사의 LPG 판매가격 담합을 조사해 지난해 5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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