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우리홈쇼핑 인수다툼 패소

태광, 우리홈쇼핑 인수다툼 패소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10일 태광산업이 2006년 12월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경승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홈쇼핑은 대기업인 롯데쇼핑의 계열사였으므로 당시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간과한 채 우리홈쇼핑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통위가 중소업체 보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롯데쇼핑을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했고 우리홈쇼핑의 유원미디어 주식 보유 비율이 4.6%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중대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