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재 인정 내년부터 쉬워진다

암 산재 인정 내년부터 쉬워진다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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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암에 걸린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 등법령을 연내 개정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신문 2010년 7월 22일자 5면>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새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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