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다시 기승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다시 기승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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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 잠잠해졌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게임장 업주들은 ‘바지 사장’에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 위조, 콘크리트문까지 다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불법 영업을 하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바지 사장들과 불법 영업 백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대체로 신용 불량자인 바지 사장들은 하루 15만원 정도에 고용된다.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게 고용 조건이다. 발각되더라도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업주들은 또 단속 2~3일 전에 장소를 빌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영업장 앞에는 두께 10~20㎝의 콘크리트로 채워진 철문을 달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수법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이모(39)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실제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일한 바지사장과 종업원, 게임 판매업자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게임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6억 7000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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