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국가가 첫 인정

석면피해 국가가 첫 인정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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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치료비 등 지급키로

석면피해 구제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처음으로 22명을 석면 피해자로 인정하고 치료비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석면피해 구제 심의·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석면 피해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22건을 인정하고 15건은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가 인정된 22건 중 6건은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는 악성종피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68.8세로 50~60대가 77%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 지역에 살았거나 석면에 노출된 건설 일용직이나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월 90만 6800원(2인 가족 최저생계비)과 치료·요양비 등을 합쳐 사망 시까지 매년 15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유예기간으로 5년이 경과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3000만원이 지급된다. 심의과정에서 판정이 보류된 15건은 조직검사나 의학적인 판정자료 등이 불충분해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한 경우다.

석면피해 최종 인정 여부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고 ‘석면피해구제 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인정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총 174건이 접수됐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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