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대가성여부 추궁 혐의 입증땐 영장 청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여환섭)는 장수만(61) 방위사업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장 청장은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사업상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함바 비리에 연루돼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자양동 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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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청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청장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동선(58)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 김병철(56)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함께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국장은 유씨로부터 고소 사건 처리와 관련해 15회에 걸쳐 8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청장은 유씨가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식당 수주권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2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강평길 전 여수해양경찰서장에게서 인사 청탁 대가로 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경주양성자가속기 공사 현장에서 민원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강욱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함바 수사와 관련해 우리는 딱 필요한 부분만 수사하지,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가져와서 조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가 공사 수주 관련 건설기업 비리로는 확대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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