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남편 내주 영장 재신청

‘의사부인’ 남편 내주 영장 재신청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19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숨진 박모(29·여)씨의 남편 A(31·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13시간 가량 조사하고 19일 귀가시켰다.

 18일 오후 1시30분께 경찰서 진술녹화실에 들어간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조사를 마친뒤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과수의 2차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 사실을 조사했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서와 A씨에 대한 이날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증거를 보강,내주 초 살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