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함부로 고치면 ‘파면·해임’

학생부 함부로 고치면 ‘파면·해임’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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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학년 정정금지… 성적조작 행위로 간주 중징계

앞으로는 일선 교등학교에서 이전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당하게 학생부를 고친 교사는 파면·해임까지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달 초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송파구 보인고교에서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모든 자율고와 특목고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교과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이 금지된다. 단,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 적혀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담임·부장·교감·교장의 결재를 거쳐 정정 대장을 작성하면 이전 학년에 대한 정정이 가능했다.

교과부는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수정한 학생부만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정정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학에 학생부의 정정 이력을 온라인 대입 전형 자료로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함부로 학생부를 고친 교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학생부 정정 행위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로 간주해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부가 대입 전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 명단을 작성해 대입 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쯤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와 시·도 교육청 감사 시 학생부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안으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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