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비리’ 이진용 가평군수 구속기소

‘기획부동산비리’ 이진용 가평군수 구속기소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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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부동산 인ㆍ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고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진용 가평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작년 군내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서울 강남의 기획부동산업체 T사 등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군수는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군수 외에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권모씨가 퇴직 후인 작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알선해주고 T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그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아울러 홍태석 전 가평군 의장도 재직 당시 분할매매 허가가 나도록 힘써주고 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그의 동생은 지난달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T사 등이 군내 토지의 분할매매 과정에서 군청과 관할 세무서의 고위직부터 말단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금품을 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브로커와 지역 건설업자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했다.

T사 등은 ‘쪼개기(분할매매)’가 금지된 임야 등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부동산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분할매매 허가를 받아내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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