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원대 상가 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오던 피고인이 선고가 있는 날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지난해 11월 30일 권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당일 권씨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권씨를 지명수배할 것을 검찰에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으나, 현재까지 신병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권씨는 서울 중구의 대형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지하철 연결, 해외 유명 브랜드 등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 광고로 580명으로부터 1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0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사기 혐의로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다.
권씨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는 전직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맡아 전관예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권씨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는 전직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맡아 전관예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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