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유명상표 의류와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고객으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중순 광주시의 모 빌라에서 유명상표 의류와 신발을 파는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S(29)씨로부터 12만9천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523명으로부터 7천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이미 구속된 공범 최모(22)씨와 달아난 우모씨와 함께 이 같은 사기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 및 우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중순 광주시의 모 빌라에서 유명상표 의류와 신발을 파는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S(29)씨로부터 12만9천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523명으로부터 7천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이미 구속된 공범 최모(22)씨와 달아난 우모씨와 함께 이 같은 사기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 및 우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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