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순창군수, 대법원에 상고

‘선거법 위반’ 순창군수,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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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고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 군수 측 변호인은 11일 “강 군수가 항소심의 형량이 높게 나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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