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수술’… 병원마다 의료비 달라진다

수가 ‘수술’… 병원마다 의료비 달라진다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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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복지부 5개분야 확정

“이 정도 대책으로는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미흡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기존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두고 벌써부터 이해집단의 견해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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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들끼리 벌이는 무한경쟁과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 소비자의 책임의식 부재 등이 얽힌 의료계의 총체적 난국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제시했지만 큰 병원과 작은 병원, 병원과 이용자들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효율적인 현행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의료소비자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수급과 의료비 지출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제도적 수술을 감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의원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병원의 전문화 및 지역의료 지원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의료서비스 인프라 선진화 등 5개 분야에서 10개 주요 과제와 30여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상반기 중에 경증 환자는 의원을, 중증 환자는 대형병원의 기능적 지침이 될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하게 된다. 1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골자는 노인·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이다. 환자가 자신의 특성을 잘 알고 이용에 편리한 동네의원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른바 ‘선택의원제’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참여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을 경감하고, 의원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하거나 기존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급을 대상으로는 관절, 뇌혈관질환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호스피스나 게임중독치료 등을 중점적으로 하는 특화병원도 육성한다. 44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와 함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심사 때는 이와 관련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또 상급병원의 진료를 마친 환자가 병원·의원으로 옮기는 회송의 기준과 절차를 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수가가 조정된다.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에 따라 종별가산 등 일률적이었던 각종 가산제도를 다변화하고, 기능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의원급은 외래 수가를 높이는 대신 입원 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병원급은 그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동네병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이 지금보다 줄지만 경증질환으로 큰 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등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대형병원의 중증환자를 위한 보장성은 더 강화된다.

이 밖에 일부 과목의 전공의 지원 감소, 전문의 수련제도, 병상·장비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각급 병원들마다 입장이 다를 뿐 아니라 국내 의료소비자들이 수진 특성상 일정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행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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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구분 의원은 30병상 미만, 병원은 30~99병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으로 구분된다. 300병상 이하는 7개, 300병상 이상은 9개 이상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한다.

●선택의원제 만성질환자나 노인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강제적 영국식 주치의제와 달리 환자와 의원이 자율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2011-03-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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