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찰, 56억 상당 위조수표 유통직전 적발

부산검찰, 56억 상당 위조수표 유통직전 적발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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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정교한 용지제작.위폐감별기로 사전검증..4명 구속

중국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용지를 대량으로 국내로 들여와 위조수표를 제작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액면가만 56억원에 이르는 위조수표를 3억원에 사설카지노 사장에게 넘기려다 미리 첩보를 입수한 검찰수사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1일 위조수표를 제작, 유통하려 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김모(40)씨와 이모(4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선족 정모(38)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중국 선전(深천<土+川>)에 있는 수표 위조책인 정씨에게 의뢰해 100만원권 위조수표용지 5천659장을 국내로 들여와 지급지, 발행지, 발행인 등이 기재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수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중국에서 위조방지를 위해 개발된 기술인 은화, 형광은사, 형광인쇄, 미세문자까지 위조한 수표용지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교통카드 위조와 상품권 위조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이들은 형광물질을 확인하는 자외선램프, 위폐감별기 등을 동원해 위조수표를 사전검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위조수표의 우측 상단 수표번호 옆 네모 칸 안에 있는 은행 및 지점코드가 하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등 일부 숫자가 서로 맞지 않을 뿐 일반인은 물론 신입행원도 위조 여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컬러복사 등 단순한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위조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수표용지 제조 방법, 밀반입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수배 중인 정씨를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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