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내놓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22일 “검찰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 굉장히 그런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사개특위의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지금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 지휘를 안 받지 않느냐. 경찰이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의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기 독립된 기관”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자는 것인데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이어 “직원 일부가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가면 수사 기능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수사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며 강조했다.
조 청장은 개혁의 수위에 대해서는 “우리 성에 차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수사구조를 흔들어 놓으면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사개특위 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사구조 개혁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 굉장히 그런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사개특위의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지금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 지휘를 안 받지 않느냐. 경찰이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의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기 독립된 기관”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자는 것인데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이어 “직원 일부가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가면 수사 기능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수사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며 강조했다.
조 청장은 개혁의 수위에 대해서는 “우리 성에 차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수사구조를 흔들어 놓으면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사개특위 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사구조 개혁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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