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벗은 신귀영 일가에 37억 배상”

“누명벗은 신귀영 일가에 37억 배상”

입력 2011-03-26 00:00
수정 2011-03-2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80년 간첩 혐의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신귀영(76)씨 일가에 정부가 37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용상)는 25일 신씨 일가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7억 5000만원과 변론종결일인 2011년 3월 8일부터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 일가에 25억원과 29년간 연리 5%의 이자 등 모두 61억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항심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원심판결처럼 불법행위가 발생한 1981년 6월부터 지연이자를 물리면 과잉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3-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