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불 연쇄방화범 축구장 114개 태웠다

울산 산불 연쇄방화범 축구장 114개 태웠다

입력 2011-03-27 00:00
수정 2011-03-27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에 붙잡힌 울산 산불 연쇄방화범이 태운 임야 면적은 8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구장(국제 규격 7천140㎡ 기준) 114개에 이르는 크기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산불 연쇄방화 용의자 김모(52)씨가 지난 16년간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에 낸 산불 피해면적이 총 8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첫 방화는 1995년 초로 봉대산 3㏊가 사라졌으며 가장 최근인 이달 13일 마골산 0.04㏊가 불에 탔다.

동구는 산림청 기준으로 따져 피해 금액을 18억원으로 추산했다.

산림청은 산림 조성비용과 산불 진화비용, 공기정화와 수원보존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을 따져 1㏊에 2천200만원을 산불 피해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이 피해금액을 물릴 수는 없다. 전날 방화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게 적용된 산림보호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산 소유주가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현재 부인하는 염포산 산불 피해면적 0.99㏊도 김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피해면적은 82.89㏊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