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징역 1년6월 실형

‘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징역 1년6월 실형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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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빵집 주인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범행 다음날 인터뷰한 것이 별도의 죄가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다투는 데 이는 또 다른 범의가 표출된 것이라서 따로 범죄가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작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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