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31일 업무 미복귀자 징계” 예고

금호타이어 “31일 업무 미복귀자 징계” 예고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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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6일째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파업 불참 확인서’로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사측이 확인서 제출 시한 통보와 함께 징계를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사측은 30일 오전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노조원들에게 보냈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를 경고했었다”며 “이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고, 확인서를 내지 않은 조합원은 그나마 감경사유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불법 쟁의행위를 시인하라는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금호타이어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고 “조합원들은 파국적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노조의 노력에 회사는 확인서를 철회하고 직장폐쇄를 해제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까지 광주와 곡성 공장 3천500여명 가운데 970명가량이 확인서를 썼으며 공장 가동률은 35~40%가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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