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군인 처벌 합헌

동성애 군인 처벌 합헌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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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평등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군대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한 군인을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과 성적 건강을 유지하는 등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형벌규정의 구성 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명료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계간(鷄姦·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 기타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강모 중사는 2008년 3월부터 3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같은 소대에 복무 중인 병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강 중사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군사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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