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의사 병든 양심…‘의사 국가시험’ 조직적 유출

예비 의사 병든 양심…‘의사 국가시험’ 조직적 유출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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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면허를 딴 의사가 무슨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유출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전국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채점기준까지 알려주는 등 ‘사제 간 결탁’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비밀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유출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전 집행부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면서 소속 학교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채점기준 등을 알려준 김모(49)씨 등 의대 교수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비밀 홈페이지를 개설,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이 문제의 구체적인 유형과 내용을 후기 형식으로 올리도록 하는 수법으로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고사 112개 문항 가운데 103문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시험 실기고사는 학생들이 시험실 12곳을 이동하면서 모의환자 진찰과 진료 기술 등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시자를 60~70명씩으로 나눠 매년 9월부터 두달여에 걸쳐 치러진다.

전사협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운영된 조직이다.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 3300여명 가운데 2700여명이 이 단체 회원이다. 지난해 2월 꾸려진 집행부는 각 학교를 돌며 회의를 하는가 하면, 학교 대표에게 직접 회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부정행위를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011학년도 집행부가 새로 선출돼 전임 집행부와 ‘대면식’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합격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위해 시험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다.

이에 대해 국가시험원 측은 사법처리 절차를 거쳐 유죄가 확정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량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시험원 측은 “학생들이 시험 전에 문제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만큼 이에 따라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해 응시생이 3000여명이나 되는데도 시험장이 한곳밖에 없어 시험이 두달 넘게 치러지는 등 의사면허 시험제도에 문제가 많았다.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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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1-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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