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피해봤다’ 前의원 협박 8억 뜯어내

‘주가조작 피해봤다’ 前의원 협박 8억 뜯어내

입력 2011-04-03 00:00
수정 2011-04-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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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 J(52)씨가 대표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J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H사에 투자 후 손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 J씨를 협박해 8억원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정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공범 송모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J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H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 2007년 11~12월 ‘H사의 주가조작으로 8억원을 날렸다. 손해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H사에 투자하라’는 애널리스트 강의를 듣고 그해 9월 H사 주식을 샀다가 3억원 정도 손해를 보자 해당 애널리스트를 먼저 협박해 현금·주식으로 6억원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J씨가 폭력배들을 경호원으로 고용하면서까지 돈을 주지 않자 자신이 알던 폭력배 송씨와 함께 J씨 아파트에 찾아가 경호원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J씨 경호원이 송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고 꾸며낸 뒤 “문제 삼지 않을 테니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결국 8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J씨가 정씨 측에 돈을 주는 과정에서 폭력배 출신 경호원들이 강하게 합의를 종용한 점으로 미뤄 이들이 정씨와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J씨는 H사 대표이사였던 2007년 4월 해외 사업계획을 허위·과장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를 본 투자자 749명은 이후 J씨와 H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2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J씨는 2009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천만원의 벌금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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