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금지법 3년…인권위 진정 급증

장애차별금지법 3년…인권위 진정 급증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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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 시행 3주년 전국 순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진정이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 월 평균 9건 꼴이던 장애차별 진정 사건은 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0년에는 월평균 139.8건 접수돼 15.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인 2008년 4월11일부터 12월까지는 관련 진정이 월평균 71.6건, 2009년에는 62.1건으로 시행 1~2년째에 비해 최근 진정이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은 총 1천677건으로, 법 시행 전 6년간 접수된 630건의 2배를 넘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지난해 접수된 차별 진정 2천674건 중 1천677건(63%)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인권위가 지난해 의결한 장애차별 시정 권고 28건 중 피진정인이 완전히 이행했다고 통보한 사건은 16건, 일부 이행한 사건은 8건이었다. 인권위는 “다른 차별 영역과 비교했을 때 장애차별 사건이 약간 높은 권고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차별 영역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영역(30.2%)에서 진정이 가장 많았고 재화ㆍ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20.6%), 시설물 접근 영역(12.6%)이 뒤따랐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홍보한 결과 장애인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며 “시행 3년째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ㆍ실효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제주도 등에서 법 시행 3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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