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위법···본인부담금 할인은 가능”

“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위법···본인부담금 할인은 가능”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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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 판매를 통해 성형외과나 치과 등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 박피시술, 치아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일부 중소형 업체들은 성형외과나 치과와 제휴해 ‘의료체험 행사’ 형식으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병·의원 전문 마케팅을 표방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병원전문 소셜커머스 업체는 제휴관계인 10여개 성형외과,안과,치과,미용·비만 클리닉 등을 과목별,부위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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