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법 위반은 무죄, 공무집행방해는 유죄

MC몽 병역법 위반은 무죄, 공무집행방해는 유죄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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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3)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MC몽에게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병역 5급 판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허위 수강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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