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보

인터넷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보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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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찰 홈피로 접속유도한 뒤 개인정보 빼내 돈 인출

가짜로 만든 대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챙겨 달아나는 신종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사는 강모(43)씨는 지난 7일 오전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 K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고 그가 시키는대로 했다가 계좌에서 650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기를 당했다.

수사관을 사칭한 범인은 “금융정보를 유출해 예금을 인출해 가는 범인들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인터넷뱅킹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예금을 보호하려면 대검 홈페이지 ‘개인정보침해정보센터’에 접속해 수사관이 시키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강씨는 수신된 전화번호(02-3480-2000)를 확인해 보니 실제 대검 대표전화였고 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하니 K수사관은 검찰 직원이 맞지만 자리를 비워 직접 통화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는 그의 말이 확실한 것으로 믿게 됐다는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PC방으로 달려간 강씨는 범인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www.spogop.com)’에 접속해 개인정보침해센터 항목에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범인이 요구한 정보를 고스란히 입력했다.

강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는데 몇분전에 65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이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알게 됐다.

범인은 강씨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즉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뒤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챙겨 달아난 것.

경찰은 “종전에는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해 직접 통화를 하던 고전적인 수법에서 가짜 대검 홈페이지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신속하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챙겨 달아나는 신종 수법으로 젊은 사람들도 쉽게 속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유사한 범죄가 잇따라자 해당 전화번호 안내원을 통해 ‘보이스 피싱’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명,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홈페이지를 도용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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