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서 10개월로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55) 전 지원관 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섭)는 12일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55) 전 점검1팀장과 원충연(49) 전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또 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당시 장모 전 기획총괄과장과 점검1팀 권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각각 선고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