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7000만원 수익금 추징
회원 수 1000만여명, 보유 정보량 300테라바이트(TB·기가바이트의 1000배) 규모에 달하는 대형 웹하드 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다. 300TB는 일반 영화 30만개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이 중 상당량이 불법 복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13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한 영화 파일 등 저작권 위반 복제물의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I사 대표 조모(41)씨 등 웹하드업체 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34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도 추징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8년 6월~지난해 7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업로더(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최대 626만여건의 불법 영화 파일 등을 올리고 공유하도록 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업체 중 I사는 회원 수가 1000만명, 보유 정보량이 300TB에 달하는 국내 20위권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헤비 업로더 33명 가운데 권모(3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2명에 대해 벌금 100만~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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