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署 36% 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 ‘0’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무관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 3곳 가운데 1곳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한 수사 결과 자료 등을 전혀 올리지 않는 등 대민 정보 서비스가 ‘빵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부처가 브리핑 등의 자료를 매일 빠짐없이 공개하는 것과 대비된다.●온라인 대민서비스엔 무관심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곳 경찰서 가운데 강남·송파·수서·종로·중부서 등 11곳(35.5%)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방은 텅 비어 있다. 특히 ‘사건 1번지’ 강남서의 경우 하루 평균 한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홈페이지 게시물은 ‘0건’이다.
한건 이상 게시한 20곳 경찰서 가운데 마포·노원·종암·서부·강북·강동·용산서 등 7곳(35.0%)은 ‘보도자료’방에 언론사의 기사 몇 건을 올리는 데 그쳤다. 그나마 올려 놓은 보도자료들도 몇 달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3건의 보도자료가 게시돼 있는 성동서의 경우 지난해 12월 6일 자로 공개된 자료가 마지막이었다. 보도자료방에는 수개월째 거미줄만 쳐진 셈이다.
일부 경찰서는 자신들의 소식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송파서의 경우 ‘서울경찰의 하루 24시, 각종 홍보 사진을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찰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문패를 단 ‘경찰서 소식’방에는 게시물이 한건도 없다.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찰서 홈페이지의 관리와 홍보 업무는 해당 경찰서의 경무계가 담당한다. 담당자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들이 올해 초 홈페이지를 개편한 뒤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의 지시가 없기도 했지만 게을러서 그런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빠짐없이 올리는 것이 옳으나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부처는 매일 공개 대조적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 부처들은 정책 보도자료와 브리핑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와 ‘생생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경찰 수사 결과는 범죄 예방 등 공익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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