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前교정본부장 친인척 특혜채용

이태희 前교정본부장 친인척 특혜채용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혹 불거지자 사의 표명

이미지 확대
이태희 前교정본부장
이태희 前교정본부장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지낸 이태희(6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사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이 교정본부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5월과 지난해 1월 그의 처조카 2명이 각각 화성직업훈련교소도 운전원(기능직 10급)으로 특채된 사실이 자체 감찰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감찰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무부의 직원 채용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결과 채용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교도소 직원 4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씨의 처조카 2명도 곧 인사조치 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교정본부장직에서 물러난 이 전 이사장은 두달 뒤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활동했으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1977년 7급 교도관으로 입문한 이씨는 30여년을 교도소에서 근무한 ‘교정행정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부터 2년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지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