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보석 석방

‘함바 브로커’ 유상봉 보석 석방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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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지병 악화돼 허가”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함바 브로커’ 유상봉(65)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은 구속집행정지 중인 유씨의 건강이 악화돼 보석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유씨의 지병이 심해 병으로 보석이 허가됐다.”면서 “보석허가 취소 여부는 차도를 지켜본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와 고위 공무원들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는 지난 2월 24일 갑상선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위해 3주간, 지난달 17일 다시 4주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유씨의 주거지는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제한됐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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