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 KTX 탈선 직원 2명 해임·파면

광명역 KTX 탈선 직원 2명 해임·파면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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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지난 2월 11일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와 관련해 직원 2명을 파면·해임하는 등 14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단일 사고로는 사상 최대 징계다.

앞서 사고 책임을 지고 기술본부장이 사퇴하고, 전기단장이 인사조치된 데 이어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2~13일 광명역 탈선 사고와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결과를 의결, 개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는 지난 5일 발표된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자체 조사 결과에 근거해 14명이 회부됐다.

탈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선로전환기를 조작한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소속 4급 직원 L씨는 파면됐다.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 방안으로 선로전환기 직결을 지시한 관제센터 신호담당 직원 K씨는 해임 조치했다. 또한 전기 직원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당시 전기사무소장 S씨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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